https://www.lawtimes.co.kr/news/204423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것은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회재의결이 필요해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하며, 국회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소추사유의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3헌나4)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bcIdx=1008478&cbIdx=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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